장애인은 아무리 재능과 기술이 많아도 우선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이 현실이다. 반대로 장애인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도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능력 있는 장애인과 일을 하고 싶은 장애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근로지원인서비스’ 제도이다.

‘근로지원인서비스’ 제도는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지만 장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단법인 해냄복지회(이사장 서정숙)은 2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근로지원인서비스 제도 개선과정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해냄복지회는 7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근로지원인서비스(업체 27곳, 이용자 52명, 지원인51명)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한 결과를 내놓았다.

강현욱 해냄복지회 사무처장

먼저 업체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화장실은 입식인 업체 9곳(33.3%), 좌식인 업체 8곳(29.6%)로 나타났다. 경사로가 있는 곳은 8곳(29.6%)인 반면 없는 곳은 12곳(44.4%)이며 작업장 안전한 곳은 19곳(70.4%)로 조사되었다.

근로지원인이용자 조사에서는 남자가 31명(59.6%), 여자가 19명(36.5%)이며 평균 나이는 39세로 나타났다.

부모와 거주하는 장애인이 14명(26.9)%, 배우자와 거주 7명(13.5%), 편모, 편부, 자녀 각 2명(3.8%)으로 나타났으며 장애등급 중 1급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2급 15명, 3급 3명으로 나타났다.

근로지원시간에 대해서는 만족 31명(59.6%), 불만족이 18(34,8%)로 조사되었고, 근로지원 이용료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부담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11명(21.2), 회사에서 내준다 39명75%), 회사와 본인이 반반 부담 2명(3.8%)이었다.

선호하는 근로지원인의 연령으로는 20대가 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30대 18명, 40대 7명, 50대가 1명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지원인의 컴퓨터 활용 능력에 있어 한글 워드 43명(82.7%), 엑셀 1명(1.9%), 파워포인트 2명(3.8%)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지원시 업무지시 관리주체는 장애인이용자가 40명(76.9%), 이용자의 직장 상사 7명(13.5%), 이용자의 사업주 4명(7.7%)으로 나타났다.

근로지원인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운전하는 지원인은 35명(68.6%), 운전이 불가능한 사람은 15(29.4%)이며 44명(86.3%)가 컴퓨터 활용능력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자격증을 소지한 지원인은 17명(33.3%), 미소지는 29명(56.9%)이며, 근로지원인을 알게 된 계기는 지인의 추천이 36명(70.6%)으로 가장 높았으며 구직사이트가 6명(11.8%), 인터넷 검색 4명(7.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된 계기가 2명(3.9%)으로 나타났다.

강현욱 해냄복지회 사무처장은 서비스 이용자와 근로지원인에 대해서 “서비스 이용자 확대와 예산증액, 이용자와 근로지원인과 공단의 주기적인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해야 하며, 서비스의 질 강화를 위한 근로지원인의 전반적 처우개선을 위한 T/F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강 사무처장은 “서비스 기관의 서비스체계에 있어 공단지사와 서비스지원 기관 간의 광역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정식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전정식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근로지원인제도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소장은 “근로지원인제도는 직무능력을 보유한 중증장애인에게 더 없는 제도다. 활동보조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척수중증장애인도 화장실 처리를 지혜롭게 대응하면서 직업적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을 쓰기 힘든 뇌병변장애인들에게 근로지원인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지원 인력이다”며 “근로지원인을 활요하여 훌륭한 직업적 능력을 발휘하는 사무적 종사 뇌병변장애인의 예를 제시하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즉. 근로지원인제도는 지속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확대 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혜영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인식교육센테장은 사업주, 장애인단체장 등은 중증장애임임에도 불구하구 근로지원인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장애인단체 사무총장이 근로지원인서비스제도에 충족하지만 법인의 등록 이사라는 이유로 신청자에서 제외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센터장은 “장애인근로자가 핵심적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직위가 서비스 대상에 제외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대상자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혜영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인식교육센테장과 남용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정책연구팀장

남용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정책연구팀장은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대해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확대 및 이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며 근로지원인 제도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서비스 대상(자영업 등)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근로지원인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운영과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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