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노인 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상위법령에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법령 정비 이전에라도 인권교육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인권교육 강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 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개선할 것도 권고했다.

<2015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복지 생활시설에서 노인 학대 발생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 시설의 학대 가해자 99.1%가 의료인, 보호사 등 시설 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노인복지시설의 인권교육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설 평가 기준을 근거로 시행될 뿐, 「노인복지법」 등 상위법에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인권위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81%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서비스 등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2005년 마련된「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재가복지시설에서 재가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은 인권교육 이수 의무 대상이 아니다.

인권위는 “노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상위법령에 인권교육 실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규정이 마련되기까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개선하여 인권교육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노인 당사자의 인권교육 참여방안을 마련하며 인권교육 강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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